오늘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및 대상자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은 가족 중 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것으로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면 가족을 돌보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1. 가족요양 조건
가족요양은 내 가족을 돌보면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요양하며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돌봄을 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 나오면 가족요양보호사 돌봄이 가능합니다. 5등급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했다면 돌볼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후 2주 내에 공단 직원이 집, 병원을 방문하여 인정 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 의사 소견서 제출 확인 후 등급을 받게 됩니다.
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받는 사람이 병원에 있으며 안됩니다. 가족요양은 집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요양보호사가 돌보는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아도 됩니다.
2.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
가족요양보호사기 되기 위해서는 돌보는 노인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나 직계 가족, 형제 또는 자매, 배우자의 직계 가족이나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다른 직업의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신청 방법
가족요양 신청 및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지급은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보호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센터에서 가족 요양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요양보호센터마나 관리비, 인건비, 규정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잘 되고 또 가족요양사 본인이 소속되어 일하기 좋은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센터와 계약하여 소속되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또한 공단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요양보호센터에 지급하면 요양보호센터에서 가족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지급 및 소통을 위해서 요양보호센터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따져보면, 근무 시간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1일 1시간 가족요양을 할 경우 20일 기준으로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1일 90분 31일 기준으로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계산하면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실수령은 모의 계산을 통해 대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요양을 통해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본 제도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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