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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4월 예정신고)

by 아민조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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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고기간에 맞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월은 부가세 예정 신고기간이 포함된 달입니다. 따라서 일반 부가세 신고기간 내용과 더불어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거래, 서비스에서 얻어지는 이득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사업자는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여기서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신고하는 것이 예정 신고기간에 해당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확인

 

■ 부가세 신고기간

> 1기 부가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이며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입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 2기 부가세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부가세 신고기간은 그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예정 신고기간

부가세 예정 신고기간은 부가세 신고기간 중간에 한 번 더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기 부가세 예정 신고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며, 부가세 신고기간은 4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만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2기 부가세 예정 신고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개월 간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며, 부가세 신고기간은 10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또한 법인사업자만 신고대상자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차이 ☞

 

현재 4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세 예정 신고기간입니다. 법인사업자로서 예정신고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4월 예정신고 바로가기

 

부가세 예정 신고 납부기한을 한 번 더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예정 신고기간 : 2023년 4월 1일 토요일 ~ 25일 화요일, 오전 6시 ~ 24시

> 부가세 예정 납부기한 : 2023년 4월 25일 오전 7시 ~ 23시 30분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꼭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는 온라인 홈택스에서 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고서 주요 항목들이 많은 편인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 제출서류 안내

 

홈택스에서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 동안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일정을 공지하였습니다.

 

 

4월 1일 :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정보 제공

4월 12일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

4월 14일 : 신용카드 매출 및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4월 15일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등 기타 항목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해 신고기간 내에 올바르게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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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 내용 및 부가세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대상이라면 4월 1일부터 시작된 부가세 예정 신고기간 내에 부가세 신고를 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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