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약 3개월 남았습니다. 오늘은 주택 전월세 신고 시 꼭 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란?
전월세 신고제 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라고도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의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현재까지는 계도 기간입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정리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신고 지역과 계약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1)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지역 및 주택 범위
> 서울, 경기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 광역시와 세종시, '도'의 '시' 지역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의 '주택'은 범위는 아파트, 다세대와 같은 '주택'과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 공장 및 상가 내 주택과 같은 '비주택'도 포함됩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금액 기준
>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위 지역에서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 대상입니다.
>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전월세 신고제 대상
3)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제외
>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비중이 높은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계약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 제외
> 계약서 체결 일자가 제도 시행 전인 2021년 6월 1일 이전인 경우 등
3.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유예 기간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동안 신고 대상 및 내용을 잘 확인 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내용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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