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등유나 LPG 보일러를 사용 중인 취약 계층은 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에 맞춰 난방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난방비 지원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대상
이번 난방비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
2. 등유, 액화석유가스보일러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
3. 신청 대상 제외
: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세대 또는 세대원 전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한 세대
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
이번 난방비 지원은 2023년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 주거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다면 관할 거주지 이장이나 통장,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금액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금액은 최대 59만 2,000원입니다.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은 가구는 위 난방비 지원 금액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 겨울 난방을 위해 등유나 LPG를 구매했다면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구매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난방비 지원 금액을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을 경우 이전 구매 내역에 대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금액 사용법
난방비 지원 금액의 사용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용 카드를 받아 2023년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주민센터에서 지류 쿠폰을 받아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부는 주민 센터에서 소득 기준이나 타 급여 수급 여부 확인, 주거지 확인 등을 통해 확정합니다.
오늘은 3월 1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정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잊지 않고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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