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인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2023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이니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결산 월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간과 제출서류, 법인세 신고 유의사항까지 정리하였습니다.
1.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세 신고기간은 12월, 3월, 6월, 9월 결산 법인에 따라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기간 : 3월 31일
- 3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기간 : 6월 30일
- 6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기간 : 9월 30일
- 9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기간 : 12월 31일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로 법정 신고기간이 종료되니 일정에 맞게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 흐름표
2. 법인세 신고 방법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 중 12월말 법인의 경우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간이 다르며 3번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택스 법인세 신고기간 내 납부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 법인세를 선택합니다.
정기 신고 중 간편 신고는 영업실적과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의 경우 간편하게 정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 내역 조회는 위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법인세율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인세율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성실신고 확인제
법인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으로 성실신고확인제에 맞게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다면 법인세 신고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을 한 법인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을 마친 법인은 12월말 법인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이 연장됩니다.
4. 법인세 신고 유의 사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내용에 대해 잘 정리해두었습니다.
법인의 성실신고를 돕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을 활용하면 좀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유의할 사항과 2023년 법인세 달라지는 사항 등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법인세 신고기간 확인 후 올바른 세금 납부 및 납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간이 3월 31일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세 신고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실싱고 확인제와 법인세 신고 유의사항 정보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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