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신고 납부기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요약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과세대상
부가세란 우리가 사는 물건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물건 값을 지불하며 낸 세금을 사업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즉 거래 금액에 부가세를 붙이게 됩니다.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연 매출액에 따라 나뉩니다.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로 분류되며 8천만 원 이하면 간이 과세자입니다.
부가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계산 시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뒤 그 결과값에 공제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방법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메뉴 중 부가세 계산기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 클릭 후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은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따라 과세대상 기간 및 신고 납부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횟수는 개입 사업자는 연 2회, 법인 사업자는 연 4회 신고를 합니다.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이후 신고 납부하며,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기간을 둡니다.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진행되는 7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제1기 확정신고 신고 납부기간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세를 7월 1일부터 25일 이내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법인, 개인 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기간이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부가세 신고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예정신고가 가능하며 7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기간 내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부가세 납부기간은 7월 25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이니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확정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메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 접속하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나눠집니다. 해당하는 과세자를 선택 후 정기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부가세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일정>
1.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 7월 1일 조회 오픈
2. 전자 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 내역 : 7월 12일 조회 오픈
3. 신용카드 매출 및 매입 내역 : 7월 14일 조회 오픈
국세청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자료 제공 예정일을 잘 확인 후 신고기간 내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서류 관련 작성 방법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안내 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월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일반과세자는 확정 신고, 간이과세자는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는 7월 부가세 신고기간에 성실히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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