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이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을 양도하거나 분양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이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생긴 이익에 대해 양도시점에 과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에 대해 항목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과세 자산 범위
-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전세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상장 주식 및 비상장 주식 등
- 이외에도 사업을 위한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 이용권 및 회원권 등도 과세 범위 포함
- 국내, 해외 주가를 기준으로 파생된 상품들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도 포함
2) 과세대상 양도 범위
앙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양도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 양도 : 양도의 의미는 매매 또는 교환, 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뜻합니다.
> 양도가 아닌 경우 : 신택해지로 인해 소유권 원상회복이 된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단순 분할 등기할 경우,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닙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및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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