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 오면 걱정되는 것이 난방비입니다. 그중 소득이 적은 가구는 더욱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가 바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사용방법 및 잔액 조회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진 않으며, 소득 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소득 기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이 되려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대상 세대원 특성 기준
소득기준이 충족한다면 세대원 특성이 아래 항목 중 1개라도 꼭 해당되어야 합니다. 고령 또는 영유아 세대원이 있거나 임신부나 최근 6개월 내에 출산을 한 여성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는 중증 및 희귀 질환자가 있거나,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되어야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을 선택하고 복지서비스 중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경우 세대원이나 친족, 담당 공문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선정이 되었다면 사용 기간 내에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해야 합니다. 2023년 에너지 바우처는 겨울 바우처의 경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여름과 겨울 바우처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바우처 사용 방법은 아래 정리했습니다.
종류 | 사용 기간 | 사용 방법 |
여름 에너지 바우처 | 7월 1일 ~ 9월 30일 | 요금 차감 : 전기 |
겨울 에너지 바우처 |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 | 요금 차감 :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택 1 카드 결제 : 등유, 전기, 도시가스, LPG |
위 표 내용과 같이 여름, 겨울 바우처의 사용 기간이 나뉘어 있으나, 여름 바우처를 겨울에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유의할 점은 23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이 내년 4월 말 까지라는 점입니다.
현재 내가 받은 에너지 바우처 잔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바우처 잔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적절하게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여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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