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 후 내는 세금이 바로 취등록세입니다. 취등록세는 차종과 배기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고 간편하게 취등록세 계산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계산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 관련 세금은 크게 자동차를 구입 후 내는 취등록세와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하면서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구입 후 1회 내는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취등록세는 말 그대로 차를 구입한 이후 자동차를 등록할 때 세금을 납부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의 계산은 차를 구입한 시점, 즉 취득 당시 금액에 아래의 표준 세율을 곱하여 정해집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율
자동차 취등록세율은 영업용 차량, 비영업용 차량에 따라 달라지며 배기량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취등록세율 7%, 경차 4% * 일부 경차는 취등록세 면제
- 비영업용 자동차 5%, 영업용 자동차 4%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 중형차를 구입한 경우 공장 출고가가 2,000만원이라면 자동차 취득세는 판매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2,133만 원에서 7%의 자동차 취등록세율을 곱해 149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은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쉽게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는 신차 구입 및 중고차 매매, 폐차 업무까지 다양한 자동차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입력은 아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1.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차량 가격을 입력하고 거주 지역을 선택합니다.
2. 승용 / 승합 / 화물 중 알맞은 차종을 선택합니다.
3. 경차, 승용차, 친환경차, 승합차, 화물차 중 알맞은 배기량 및 차량 크기를 선택하여 계산합니다.
자동차세
지금까지 자동차 취등록세 세율 및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 30일까지 1 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납부 관련 정보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자동차세 절감을 할 수 있는 연납 신청 방법은 위 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되니 6월 30일까지 잊지 않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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