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의 달라진 내용과 지급액 등 상세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란 저소득층 수급자에게 주거 안전에 필요한 임차료 비용이나 수선유지비,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의해 그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즉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입니다.
1인 가구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976,609원입니다.
4인 가구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년 금액은 2,538,453원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복지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는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통해 주거급여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간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테스트에서는 현재 주거형태를 선택하고 가구 소득인정액을 입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홈페이지 간편 모의계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 입력 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자가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편 내용
주거급여 혜택은 2023년 기준으로 개편된 사항이 많습니다.
아래 2023년 주거급여 개편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주거급여 근거법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릅니다.
- 2023년부로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입니다.
- 지원 기준 또한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 임차 가구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현금 지급하나 자가의 경우 주택 개량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면 2023년 주거급여 개편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의 신청은 수급권자 및 가구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따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등
대부분의 서류 양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나 임대차 계약서 등은 지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접수를 하면 먼저 소득 및 재산 등 주거급여 신청자격 검토가 진행됩니다. 이후 주택조사를 진행한 후 보장 결정을 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2023년 개편 내용,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복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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