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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by 아민조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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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청년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기업 경영 악화 등을 고려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 지급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지도 내용을 정리했으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회자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될 경우 2년 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는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 대상 조건에 맞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사업주의 조건은 신청 전월 기준으로 1년 간 평균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식서비스,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기업이어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hwp
3.11MB

 

더욱 자세한 참여 자격 및 참여 제안 요건은 위 사업운영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고졸 이하 학력, 폐자영업자, 국민취업제도 참여자의 경우에는 실업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아도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지자체나 중앙부처의 타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조건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 기업의 소재지를 맡고 있는 운영 기간을 지정하여 사업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 승인을 받고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사업 신청을 한다면 3개월 이내 사업 참여를 신청해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 전 참여 신청을 했다면 청년 채용 후 6개월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기관 조회

 

신청기한 및 조기지급 안내

 

 

 

 

 

 

현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에서는 2022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및 조기 지급 기간 연장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2022년에 청년을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달 이내에 모든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2022년 청년 채용을 진행한 기업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물가 인상 등 기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 지급을 연장 실시한다고 합니다. 

 

위 내용 잘 숙지하시고 기업 운영 및 청년 채용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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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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