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직구 상품 구매 후 배송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한 번호 조회만으로 해외직구 배송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제품 구매 후 반품, 환급을 하는 방법도 함께 소개하고자 하니 잘 읽어주세요.
목차
□ 해외직구 배송조회
□ 해외직구 반품 환급 방법
□ 해외직구 배송조회
해외직구 상품은 대부분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예상 배송 기간보다 길어지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걱정하거나 답답해할 필요 없이 바로 해외직구 배송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 배송조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리셨다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를 끝냈다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정보조회] > [통관물류정보] > [수입화물 진행정보] > [수입화물 진행정보]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수입화물 진행정보 페이지에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를 선택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주민번호 입력 후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해외직구 상품 배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 반품 환급 방법
해외직구 배송조회 후 제품을 받았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반품 시 환급 조건에 맞는다면 반품 제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외직구 반품 환급 신청 기준
관세청은 해외직구 관세환급 기준을 확대하여 아래 기준에 맞으면 수출 신고 없이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직구 반품 금액이 원화 200만원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일 경우 해외직구 환급 신청 가능
환급 신청 시 아래 항목에 따라 수출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품 필요
- 반품 금액 200만원200만 원 이하면 수출 신고 필요 없음, 200만 원 초과 시 수출 신고
- 배송대행지 또는 다른 곳으로 반품 비 반드시 수출 신고
2) 해외직구 반품 환급 서류
200만원 이하 상품 기준으로 해외직구 반품 환급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환급신청서
- 수입신고필증
- 퉁장사본
- 구매내역 또는 인보이스
- 반송운송장
- 구매자, 판매자 간 반품 확인서
- 신용카드 환불 영수증
3) 해외직구 반품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 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직접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직구 배송조회, 해외직구 반품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직구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반품을 하더라도 진행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여 배송 조회, 반품 환급까지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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