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회사원 대부분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의무, 수당 등에 대한 궁금증을 총정리했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닐 때 5월 1일이 다가오면 근로자의날 휴무일지 아닐지 항상 궁금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의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 세계 근로자들이 함께하는 법정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이 날을 유급 휴일(법정 휴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과 유급 휴일, 대체 공휴일 기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법종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받는 휴일이며, 법정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대체하여 쉬는 휴일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근로자의 날 휴무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라면 아마도 매년 5월 1일이 다가오면 휴무일지 아닐지 촉각을 세우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 직장 근무 시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여부가 달라지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는 의무는 아닙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유급 휴일의 경우 사업주 재량에 따라 근로자의날 휴무를 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를 하는 추세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근무 수당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5월 1일이 평일인 경우 휴무를 하더라도 회사는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면 주휴일과 겹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1일의 유급 휴일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만약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를 하지 못하고 근무를 했다면 월급제의 경우 해당 근무 분에 휴일 가산수당 50%를 추가로 받아 통상 임금의 150%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등 시급제의 경우는 유일휴급 분과 해당근무 분 각 100%와 휴일 가산수당 50%를 더해 수당의 2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를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근무를 하게 된다면 위 수당 계산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가 아닌 곳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관공서는 휴무가 아닙니다.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 구청 및 주민센터 등 관공서, 우체국은 모두 휴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 수업일수에 따라 휴업일로 지정될 수 있으니 학교의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 어린이집은 원장 재량 휴원일이며 병원도 병원장 재량으로 휴무를 결정합니다. 은행은 관공서 내 은행은 정상 영업하나 그 외는 휴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날 휴무를 실시하는 회사 및 업체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병원 등의 5월 1일 휴무 여부는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았습니다. 민간 기업 대부분은 휴무이지만 휴무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5월 1일 근무를 할 경우 꼭 추가 수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 학교 등의 휴무 여부는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등 3일 연휴가 많은 달입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5월 정의 달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잘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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