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후 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여러 조건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오늘 글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근로자의 연령에 다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직일을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에서 해당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좀 더 적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기간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19년 10월 1일 이전) 실업급여 수급기간
2019년 10월 이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19년 10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30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 없이 50세 미만은 같은 수급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전 실업급여 수급기간 대비 30일 연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만 나이 연령을 적용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대략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받는 실업급여는 얼마일까요? 실업급여 계산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이전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해 정해집니다.
실업급여는 계산법에 따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만 6천 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시점 최저임금의 80%에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달라지기 때문에 실업급 계산 시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법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상용 근로자 기준의 실업급여 금액을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PC 온라인 사이트와 모바일에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상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에 따라 급여액에 차이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하고자 노력하는 구직자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지원금과 같습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재취업 독려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에 성공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등의 제도를 마련해 재취업 성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대상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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