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단속이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4월 22일부터 단속이 시작된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및 벌점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2023년 1월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 우회전 시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전방 빨간불이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약 3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 22일부터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법규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멈춰야 할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었는데 이 신호등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신호등 확인 후 빨간불, 초록불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이 바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법규를 살펴보면, 신호등이 빨간불이더라도 반드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주변을 살펴보고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신다고 하는데,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
최근 여러 사거리 등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등 표시에 따라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 표시일 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 배포한 우회전 횡단보도 정지 방법을 살펴보면 좀 더 자세히 여러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하면 될지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 출처는 경찰청 보도자료입니다.
먼저 1번 위치에서 정면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 확인 후 서행 우회전을 합니다. 신호등이 녹색이면 서행합니다. 이어서 2번 위치에서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애매하거나 헷갈린다면 횡단보도 앞 서행 후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 확인 후 우회전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벌점 벌금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교통법규는 3개월이 계도기간을 끝내고 지난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벌금, 벌점 부과에 들어갔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어겼거나,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벌점, 벌금이 부과됩니다.
- 승합차 벌금 7만 원
- 승용차 벌금 6만 원
- 이륜차 벌금 4만 원
-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벌점 15점 부과
혹시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관련하여 벌점 및 벌금 부과 여부가 궁금하시거나 조회가 필요하다면 경창철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내용에 대해 벌점 및 벌금, 우회전 방법 등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도 운전자로서 한 번 더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보다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법규가 시행되어야 여러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 법규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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