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하나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반환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장기 수선 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배관 등 노후 시설물을 수리, 교체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구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는 주택의 소유자, 즉 집주인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할 때 세입자는 해당 집에 살면서 지불해 왔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르면,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용어도 생소하고 관리비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당연한 일이지만 간혹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받지 못하과 이사를 갔더라도 계약 종료일 기준 10년 내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가 새 집주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불가 사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세입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으로 넣었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 즉 세입자가 내는 것이 아닌 집주인이 내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임대차 계약 시 해당 항목에 대한 특약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정신 없는 이삿날이지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하나인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정보가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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