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신고1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7월은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신고 납부기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요약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과세대상 부가세란 우리가 사는 물건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물건 값을 지불하며 낸 세금을 사업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즉 거래 금액에 부가세를 붙이게 됩니다.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연 매출액에 따라 나뉩니다.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로 분류되며 8천만 원 이하면 간이 과세자입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 2023.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