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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약)

by 아민조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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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던 분들 중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이신 분들은 잊지 말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마감일인 3월 15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기준과 반기신청 방법, 지급일까지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기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는 배우자를 포함해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가구유형 및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인적용역 사업자, 근로소득 및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가 아닌 정기신청 대상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가구 유형

가구 유형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1 가구에 1명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서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와 본인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 소득 기준금액이 올해부터 가구당 2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총 소득기준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총 소득기준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 소득기준 3,800만 원

2021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로 위 기준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하반기 지급 및 정산 시에는 2022년 기준으로 총소득 기준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 및 사업, 이자 등등 모든 소득을 포함한 금액을 뜻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합산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예금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준 날짜는 2022년 12월 31일 가구원 구성이며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의 합계액입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외 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외 대상자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아래와 같은 유형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소득
  •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직계존비속 또는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2022년 12월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월 5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일 경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방법 

현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하반기 분의 경우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후 근로장려금(정기, 반기)신청을 누릅니다.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완료입니다.

 

얼마 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방법이 추가되어 자동신청 대상자라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앱에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후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1544-9944로 전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는 6월 말에 12월말 지급액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분에 따라 1회만 신청하는 것이니 잘 확인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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