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 친족에게 이전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부여되는 세금입니다. 이 상속세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면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2023년 최신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자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누가 상속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공제부터 하나씩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될 경우 기초공제 금액은 2억 원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기초공제 2억 원을 제외하고 다른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중에서도 가업상속, 영농상속의 경우 추가 공제가 됩니다.
가업상속 면제 한도액
가업상속의 경우 재산가액의 300억 ~ 600억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은 중소, 중견 기업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에 참여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까다로운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영농상속 면제 한도액
영농상속에 대한 추가적인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최대 30억 원입니다.
영농상속 역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영농상속에 준하는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자녀 및 동거가족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 상속공제 |
자녀공제 | 자녀수 X 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X 1천만 원 X 19세까지 장여연수 |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X 인당 5천만 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원 X 기애여명 연수 |
위 항목 중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도 나머지 미성년자, 연로자, 자녀 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이하일 때 일괄공제인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만이 상속재산을 받게될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의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이 됩니다.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만 일괄 공제 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중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 상속 공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배우자가 상속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공제
> 배우자가 상속 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여기서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은 배우자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말합니다. 배우자 면제 한도액은 일반적으로 30억 원으로 보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상속세 안내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기초공제, 인적공제, 자녀 및 배우자 공제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인,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속세 계산이 복잡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상속세 자동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만으로 간편히 계산하는 상속세 간편계산과 재상 종류와 세액 등에 따라 계산하는 자동계산이 있으니 간편하게 상속세 계산 기능을 이용해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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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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