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복지 제도 신청 자격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빠르게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실시 등에 사용하고자 산출한 각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및 추가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을 소득환산율로 곱한 값을 말합니다.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출되면 2023년도 가구 규모별 급여별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비교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각 가구별로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 %도 다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며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여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득평가액에서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해주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복지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따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필요 정보를 기입하면 소득인정액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확인 후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지원 제도가 있다면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계산법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기 기능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간편히 계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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