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 오래 다니면 제공받는 혜택 중 하나가 연차입니다. 근속 기준에 따라 연차를 받는데요. 이 연차를 다 쓰지 못할 경우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먼저 연차가 있는 근로자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다 쓰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속할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1년이 넘지 않았더라도 한 달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직 회사 다닌 지 1년도 안 되었으니 연차는 없겠지 생각하지 말고 자세하게 연차 발생 및 지급기준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년 동안 80% 이상 근무, 1년 만근할 경우 1년 뒤 15일 연차 생성
➡ 3년 근속 후 1년 초과 후부터 근속 2년에 1일의 연차 추가 생성
➡ 1년 미만 근무의 경우, 1개월 근속 시 1일 연차 생성
연차 발생 지급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의 입사일만 알고 있어도 연차를 빠르게 계산해볼 수 있는 온라인 계산기가 있으니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연차 계산을 해보기 바랍니다.
입사일만 알고 있어도 바로 연차 수량 계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 아주 오래 근무했다 하더라도 연차는 1년에 최대 25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1년 근속 후 받은 연차는 필요할 때에 사용하면 되는데요.
일이 너무 많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를 쓰지 못하고 연차가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차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개월 개근 후 받은 유급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해야 하며, 연차 또한 1년 동안 미 사용 시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차는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해볼 수 있는 온라인 계산기가 있는데요. 아래 항목을 입력하면 연차수당을 알 수 있습니다.
➡1주 근로시간,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1일 급여 계산 후 남은 연차 수를 곱한 후 연차수당 확인
불가피하게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꼭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회사 측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수당 유의할 점
연차수당 계산 시에도 남은 연차가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된 것은 아닌지 잘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잔여 연차 횟수를 알려주고 연차 사용을 독려했다면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 때문인데요.
연차사용 촉진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회사는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1차로 잔여 연차 횟수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연차 소멸 2개월 전체 한 번 더 연차 사용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잔여 연차 횟수를 알리고 사용을 요청했는데요.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연차 사용이 어려울 경우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잘 알아두고 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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