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 5월 31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미 신고 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은 2021년 6월 1일부터였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허위 매물이나 시세를 없애고 전세 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 지역 및 대상 주택에 한해 임대차 신고제가 적용됩니다.
■ 임대차 신고제 대상 지역 및 주택
: 서울시 및 광역시, 수도권 전역과 세종시, 전국 '도'의 '시' 단위 지역이 임대차 신고제 대상 지역입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다세대를 포함한 주택, 기숙사와 같은 준 주택, 상가 내 주택과 같은 비 주택입니다.
■ 임대차 신고제 대상 금액 기준
임대차 신고제 대상 지역이라도 대상 금액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을 경우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임대차 신고제 대상입니다. 다만 갱신 계약 시 금액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신고제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주택 소재지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인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바로 계약 주택의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선택하면 임대차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라 선택 후 신고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임대차 신고제 신고 서류 작성 및 온라인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6월부터는 꼭 임대차 신고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자주하는 질문
아직 많은 분들에게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낯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자주 하는 질문은 아래 페이지에 답변과 함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신고제 자주하는 질문&답변 ☞
오늘은 곧 계도기간이 끝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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