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7일 의무가 사라집니다. 최근 발표된 코로나19 방역 수칙 완화 내용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의무, 권고 사항 변화 내용을 살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직장 근태 및 학교 출석에 대한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코로나 확진 시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7일의 의무 격리기간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당연히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지만 재감염 등으로 인해 격리기간이 반복, 길어지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사망자와 치명률이 감소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여러 방역 수칙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이제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뀝니다. 의무 격리기간 7일이 권고 격리기간 5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직장, 학교 처리는 어떻게?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면서 여러 기관 및 분야에서 확진 시 처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기업, 단체, 학교 등의 경우 자체적으로 지침을 정하라는 방침입니다.
병가를 내거나 개인 휴가를 내야 한다고 정하는 것도 있고 직업 특성에 따라 재택 근무로 변경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학교의 경우 교육부가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코로나 확진자 학생의 경우 5일 결석 시 출석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의 필요성은 확진자의 건강을 위해서,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의무 격리기간이 사라지고 권고 격리로 바뀌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방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항공권, 티켓 취소와 관련된 수수료 방침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6월까지는 대부분의 대형 항고사들은 확진자 수수료 면제를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7월부터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타 달라지는 방역수칙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이 단축되는 것과 더불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바뀝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변경되고 의원이나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 취약 시설에서 방역 기준을 잘 지킨다면 면회 시 음식 섭취도 가능해집니다.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에 한 발 더 다가선 느낌인데요. 방역 수칙 완화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6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는 점과 확진자 격리기간이 5일로 변경된다는 점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 이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관련하여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