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돌범 전문 인력입니다. 오늘은 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및 교육 정보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돌봄 인력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공식 교육기관에서 수료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돕는 일은 요양보호사와 비슷하지만 장애인을 전문으로 돌보는 인력입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중복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을 비슷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증을 받아야 하며 교육 시간이 240시간입니다.
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교육수료증은 있으나 자격증은 없으며 40시간 교육시간 의무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해 궁금한 점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응시 자격을 살펴보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정신질환자, 의약품 중독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성폭력 관련 전과가 있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 활동지원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수급자일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 등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위에 설명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만 18세 이상 누구나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 교육시간을 수료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국 시, 도별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아래 장애인 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는 여러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총 10개의 교육기관이 있으며 경기도에는 총 11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크게 표준과정과 전문교육으로 나뉩니다.
표준과정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총 40시간 진행됩니다.
전문교육은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받는 교육으로 총 32시간입니다. 교육 이수 후 현장 실습은 10시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에는 매월 전국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을 안내하고 있으니 위 공지를 꼭 확인 후 교육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교육 수료증을 받습니다. 요양보호사 등과 같은 국가 자격증은 별도로 없으니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면 급여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은 15,570원입니다. 최저 시급 대비 조금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최저시급 확인
하지만 위 시급에서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제 시급은 좀 더 줄게 됩니다. 여기서 심야 및 공휴일 근무 등에 따라 시급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곳에 인력이 매칭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 없도록 여러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간 및 급여 등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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