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납부일이 곧 다가옵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일을 앞두고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부터 간단히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고자 하니 마지막까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토지와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70/100입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100입니다.
1세대 1주택의 2023년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및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를 곱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박, 항공기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정합니다.
재산세 세율 (특례세율)
재산세 세율은 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토지의 재산세율은 0.2%에서 0.5%
2.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0.25% * 골프장은 4%
3. 주택 재산세율은 0.1%~0.4$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
4. 선박은 0.3% 재산세율 적용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 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을 좀 더 살펴보면,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공시가 1억)인 경우 표준 세율은 0.10%이며 특례세율은 0.05%입니다. 표준세율은 공시 9억 초과 및 다주택자, 법인에 해당되며 특례세율은 공시 9억 이하인 경우입니다.
특례세율 적용 시 큰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 및 공시가를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
재산세 계산을 위해 알아야 할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재산세를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재산가액,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택스 지방세 미리 계산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재산세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표준세율, 특례세율에 따른 재산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일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7월 16일부터 시작하는 재산세 납부일은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재산세 납부일은 1기분 납부가 7월 16일부터 시작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의 온라인 신고 납부의 경우 지방세 신고 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에서 하면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별도로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이택스를 운영하고 있어 서울 시민이라면 이택스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재산세 세율, 계산 및 납부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니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을 잘 기억하고 성실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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