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를 하는 시기입니다. 주민세는 개인 및 사업소분 등으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납부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납부
주민세는 특별시나 광역시, 기타 시와 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지방세의 하나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는데요. 주민세 종류에 따라 세율 및 금액이 다릅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 각 주민세 종류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과세 대상 및 과세표준
주민세는 크게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모두 지자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해당되며 개인사업자인지 종업원을 둔 사업자인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납세자는 개인과 사업소,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과세표준 역시 기준이 달라집니다.
> 사업소분 : 현재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 급여 총액
주민세 세율
위에서 주민세 납세 대상 및 과세표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주민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주민세 세율
주민세 세율은 개인, 사업소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개인 주민세율 : 1만 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 사업소분 : 기본세율 5만 원에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더함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에 0.5%
사업자 주민세 기본세율
구분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이하 법인 | 5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초과 50억 이하 법인 | 10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 초과 법인 | 20만 원 |
기타 법인 | 5만 원 |
위의 기본세율에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더해야 합니다.
사업장 1 제곱미터당 250만 원이며, 기타 조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지방세 온라인 홈페이지인 위택스에서는 주민세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정보] 메뉴를 선택한 후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를 선택, 주민세를 선택해 필요 항목을 입력 후 미리 주민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
주민세 납부는 8월에 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개인분, 사업자분에 따라 기간이 약간 다릅니다.
>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간: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기간: 매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기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지금은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며 16일부터는 주민세 개인분 납부가 시작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주민세는 지방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히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첫 화면의 8월 지방세 캘린더의 주민세 신고를 눌러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택스 로그인 후 [신고하기] 메뉴 선택 후 부과내역을 검색해 납부해도 됩니다.
온라인 납부 방법 외에도 우편 지로용지로 주민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은행 앱에서 계좌 이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8월에 납부할 세금인 주민세에 대해 납부 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민세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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